1. 관련: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381(2024. 4. 17.)
2. 국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5월(5.1.~5.31.)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3. 이에 각 학과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붙임 안내문을 재학생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신청기간: 2024. 5. 1. ~ 5. 31.
다.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 장려금 상담센터 등
라. 행정사항: 교내 알림판 및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붙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2024년 5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