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인권센터-112(2025.03.24.)「[국립대학육성사업]인권/폭력예방교육 운영 계획(안)」
2. 본교 규정(인권센터 규정 제7조)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대학 내 올바른 성의식 및 성평등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5년도 온라인 인권/폭력예방 교육’ 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수강과목: 2025년 온라인 인권/폭력예방 교육
교원,직원,조교 등 - 인권 및 폭력예방 교육(4대 폭력예방 교육 포함)
학생, 대학원생 - 인권 및 폭력예방 교육(2대 폭력예방 교육 포함)
나. 수강방법: LMS 학습관리시스템(붙임참조)
다. 수강기간: ~ 2025. 12. 31.(수)
라. 수강대상: 기관장, 교원, 직원, 조교, 재학생 등 대학 내 모든 구성원
마. 행정사항: 수강인원 상시학습 인정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경우 의무교육이므로 필히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온라인 강의 수강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