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국립안동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1조,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학사운영규정, 국립안동대학교 원격교육 운영 지침, 교육혁신과-1458(2024.02.08.)
2. 대학 교육 혁신과 원격강좌 활성화를 위해「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학점 인정 확대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학과(부)에서는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K-MOOC 학점 인정 및 인정학점 기준 확대 등
나. 세부내용
1) 대상강좌: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K-MOOC 강좌 이수 후, 이수증 내의 학습인정시간으로 학점 인정
※ 대학에서 개발한 K-MOOC 강좌 http://www.kmooc.kr
2) 학점 인정 확대 내용
구 분 | 기 존 | 추 가 (확대) |
인정대상 | 학부 재학생 | 학부 재학생(성인학습자학부 추가) |
대상강좌 | 이수증을 발급하는 모든 K-MOOC 강좌 | 이수증 발급이 가능한 대학에서 개발한 K-MOOC 강좌 |
인정교과 구분 | · 일반학과: 일반선택 | · 일반학과: 일반선택 · 성인학습자학부: 일반선택, 전공, 교양 |
※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의 중복 학점취득은 인정 불가 |
인정학점 | · 일반학과: 학기당 2학점까지 | · 일반학과: 학기당 3학점까지 인정 · 성인학습자학부: 학기당 12학점까지 인정 |
※ 휴학 중 이수한 강좌는 학점인정 불가 (이수 후 학점인정 시점에도 재학상태여야 함) ※ 학사운영규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30%까지만 인정함. 단, 성인학습자학부는 예외로 한다. |
인정학점 기준 | · 학습인정시간이 650분(13주x50분) 이상 1,300분 미만 : 1학점 · 학습인정시간이 1,300분 이상 : 2학점 | · 학습인정시간이 650분(13주x50분) 이상 1,300분 미만 : 1학점 · 학습인정시간이 1,300분 이상 1,950분 미만 : 2학점 · 학습인정시간이 1,950분 이상 : 3학점 |
적용시기 | · 일반학과: 2022학년도 2학기 이수 강좌부터 적용 | · 일반학과: 2022학년도 2학기 이수 강좌부터 적용 · 성인학습자학부: 2024학년도 1학기 이수 강좌부터 적용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계획 참조
붙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학점 인정 확대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