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개강에 따라 공결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엄정한 출석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결 및 병결처리 기준: [붙임 1] 참조
나. 공결 및 병결 처리 절차: [붙임 2] 참조
1)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해당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 →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 담당교수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에 반영
2)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총 수업시간의 1/4 초과 불가
다. 공결 협조 사항
1) 예비군 훈련은 “공결”이 아닌 “출석”으로 처리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관리 – 공결신청』에서 훈련일에 해당하는 수업에 대하여 출석 신청, 공결 구분에서 “출석(예비군 훈련)”란에 체크, 훈련 소집 필증 첨부 필수
2)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2주차 이내 병결 사용 가능(코로나 포함)
3)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공결 대상이 아님
4)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로 수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결·보강 처리하고, 소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학내 행사는 해당 학생을 결석 처리
※ 수업주수는 매학년 30주 이상, 학점 당 15시간 이상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
5) 부서 및 학과(전공)에서는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학생들이 공결처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람
※ 행사 등 관련 증빙서류 행사 종료 후 즉시 발급 및 공결처리 절차 안내
※ 공(병)결 신청 시 지켜주세요 ! 1. 제목에는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작성 - 무성의한 제목은 반려 사유 (ex. 인후통으로 인한 병결 신청, 학군단 모집설명회 참석으로 인한 공결 신청 등) 2. 해당 과목의 수업 시간 정확히 기재 3. 정확한 증빙 서류 제출 - 진료예약서, 영수증 등 진료 확인이 불가능한 서류는 해당되지 않음 - 진료 시간과 수업 시간 불일치 시 반려 사유 - 문서 전체 증빙으로 제출(문서 일부분이 잘려있는 경우 반려) - 증빙 식별 불가 시 반려됨.(선명하지 않은 경우) 4. [등록]상태인 경우는 학과 승인 불가, 반드시 [신청]으로 변경 *학과 조교 뿐만 아니라 단대 행정실, 담당 교수까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병결신청에 대한 안내>
병결의 경우 공결과 달리 2주 이내만 출석 처리가 가능 시간의 개념이 아닌 "주차"로 해석
ex) 예시 1
월1교시 수2,3교시 "읽기와 쓰기"라는 강의를
2주차 1교시 병결
3주차 1교시 병결 하여도
2주를 모두 사용한것으로 해석
ex) 예시2
2주간 부득이 입원하여 모든 수업을 결석하여도 병결처리 가능, 그 이후 병결처리는 불가능
학과 및 단대에서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교수님께서 입력하실때 입력이 안되고 결석처리가 된다고 하니
병결을 너무 남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취업공결 신청에 대한 안내>
1. 졸업예정학기(8학기)에 학과별 졸업학점을 충족 예정인 학생만 취업공결 신청이 가능
(예를 들어 정규학기 8학기차(계절학기 제외)가 맞지만 8학기차에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취득해도 졸업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학생을 졸업 예정학기가 아닙니다. 이 학생은 9학기차가 졸업 예정학기입니다. 8학기차라고 모두가 졸업예정자인 것은 아닙니다.)
2. 취업공결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종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 학기 종료 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다시 학과사무실로 제출(학기 종료까지 재직하였음을 증빙)
※ 취업공결은 출석만 인정하는 것으로 시험 및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생이 별도로 담당 교수와 연락을 취해야 함(성적은 최대 B+까지 가능)
※ 학기 중 퇴사한 경우 퇴사 이후 수업에 대해서는 공결처리가 안되므로 수업에 반드시 출석(퇴사 시 공결 해제)
※ 중앙경찰학교/중앙소방학교 재학 등 학기 시작일 기준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여야 함.
※ 졸업 학점 이상의 학점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졸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