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2(공결 및 병결 처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지서식 제26호의 공결(병결)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결(병결)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결사항을 명시한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17.7.7.)
1.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참가(개정 2017.7.7.)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여(개정 2017.7.7.)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훈련참가 및 검사(복무기간 제외)(개정 2017.7.7.)
4. 경조사: 아래 일수에 따름(개정 2017.7.7., 2019.2.27.)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출산 | 배우자 | 1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5. 교육과정에 편성된 실습 및 답사에 참여(현장실습, 교외교육,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실습, 검사 등)(개정 2017.7.7.)
6. 졸업예정학기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구분 | 해당요건 | 제출서류(학기 종료 전까지 재제출) |
취업자 | 졸업예정학기에 취업 |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최초제출시 공결신청서 제출 |
인턴십참여자 | 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십 참여 | -인턴십 참가확인서 |
1인 창(사)업자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현 사업자 등록증 사본(창업날짜가 같아야 함) -소득 금액 증명 서류 |
(신설 2016.11.22.)(개정 2017.3.28., 2017.7.7.)
7. 국책사업단 사업수행을 위한 행사 참여(신설 2017.7.7.)
8.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2주 이내(병결신청서, 진단서 제출 가능한 경우만 허용)(신설 2017.7.7.)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한 경우
② 공결 및 병결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항목별로 명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절수업 기간에는 경조사를 제외한 공결은 허가하지 않는다.(개정 2017.7.7., 2019.2.27.)
③ 허가를 받은 사항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총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는 제외한다.(개정 2017.7.7.)
④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 등록된 체육특기자의 경우 대회 출전 및 훈련기간을 공결로 인정하되, 총 수업시간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7.7.)
[본조신설 2016.1.18.] [제목변경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