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 |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취득자 중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 관련 자격증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응용 <기사>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보안 √ 관련 분야 : 전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정보보호, 전자, 가상통화, 블록체인, 핀테크, 디지털포렌식 등 전산 관련 기술 분야(전기 제외) √ 근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그 소속(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근무 √ 연구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연구 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연구 √ 관련 학과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블록체인, AI핀테크, 디지털포렌식 등 전산 관련 기술 분야 전공자에 한함(전기 제외) |
법학 |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관련 학과 : 법학, 법무학, 법률학 ※ 성적증명서상 전공명 또는 학위명에 ‘법학’ 명시(예 : 경찰법학과, 법학전공, 법학사) √ 관련 과목(18) : 물권법, 민법총칙, 상법총칙, 채권총칙, 헌법, 경제법, 형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 세법, 유가증권법,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형사소송법, 환경법, 회사법 ※ ▵관련 과목 연습‧특강 포함 ▵과목 명칭이 일부 다르거나, 총론‧각론을 분리하여 수강한 경우에도 관련 과목에 해당되는 경우 학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