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방법:
국가직: 1·2차 분리(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 2차 선다형 필기)
지방직: 1·2차 병합(선다형 필기)
기본과목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 전공과목 4과목= 과목당20문, 4지선택형
2021년 국가직의 경우 기본과목(국어→PSAT,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영어→공인인증시험) 각 시험으로 대체되므로 4과목, 지방직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가 각 해당 시험 점수로 대체되어 5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됨.
직렬 | 기본과목 | 전공과목 |
행정직(일반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PSAT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헌법 | 행정법 | 행정학 | 경제학 |
행정직(인사조직) | 인사조직론 |
행정직(선거행정) | 공직선거법 |
행정직(교육행정) | 교육학 |
행정직(고용노동) | 노동법 | 경제학 |
검찰직 | 형법 | 형사소송법 |
교정직 | 교정학 |
출입국관리직 | 국제법 |
보호직 | 형사정책 | 심리학 |
* 법학과에서 많이 응시하는 직렬만 정리한 것으로 모든 직렬을 표시한 것은 아님
** PSAT시험은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