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대학 성희롱·성폭력 예방·재발방지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자료를 개발·보급, 교육실시 요구(여성가족부, 2020.05.21.),「제1차 여성폭력 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시행계획」
나. 학생상담센터-284(2024.02.07.)「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연간 추진 계획(안)」
2. 본교 규정(인권센터 규정 제7조)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대학 내 올바른 성의식 및 성평등 대학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4년도 온라인 인권/폭력예방 교육’ 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수강과목: 2024년 온라인 인권/폭력예방 교육
** 학생, 대학원생 - 인권 및 폭력예방 교육(2대 폭력예방 교육 포함)
나. 수강방법: 학습관리시스템(LMS) 비교과과목 개설
다. 수강기간: ~ 2024. 12. 9.(월)
라. 수강대상: 재학생
마. 행정사항: 수강인원 상시학습 인정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경우 의무교육이므로 필히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학기 교육 수료자 제외
붙임 2024년 온라인 강의 수강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