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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식

■공결 및 병결신청서(19.2.27 개정)취업계포함■
등록인
법학과
글번호
24985
작성일
2020-03-31
조회
1679

65조의2(공결 및 병결 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지서식 제26호의 공결(병결)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속대학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공결(병결)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결사항을 명시한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3.28., 2017.7.7.)

1.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참가(개정 2017.7.7.)

2.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에 참여(개정 2017.7.7.)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훈련참가 및 검사(복무기간 제외)(개정 2017.7.7.)

4. 경조사: 아래 일수에 따름(개정 2017.7.7., 2019.2.27.)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5. 교육과정에 편성된 실습 및 답사에 참여(현장실습, 교외교육,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실습, 검사 등)(개정 2017.7.7.)

6. 졸업예정학기에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구분

해당요건

제출서류(학기 종료 전까지 재제출)

취업자

졸업예정학기에 취업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최초제출시 공결신청서 제출

인턴십참여자

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인턴십 참여

-인턴십 참가확인서

1

()업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현 사업자 등록증 사본(창업날짜가 같아야 함)

-소득 금액 증명 서류

    

(신설 2016.11.22.)(개정 2017.3.28., 2017.7.7.)

7. 국책사업단 사업수행을 위한 행사 참여(신설 2017.7.7.)

8.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2주 이내(병결신청서, 진단서 제출 가능한 경우만 허용)(신설 2017.7.7.)

9.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장이 인정한 경우

공결 및 병결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항목별로 명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절수업 기간에는 경조사를 제외한 공결은 허가하지 않는다.(개정 2017.7.7., 2019.2.27.)

허가를 받은 사항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총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4, 5, 6호는 제외한다.(개정 2017.7.7.)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에 선수 등록된 체육특기자의 경우 대회 출전 및 훈련기간을 공결로 인정하되, 총 수업시간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7.7.)

[본조신설 2016.1.18.] [제목변경 2017.7.7.]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공결및병결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