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가. 병역법 제72조
나.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 학칙 제48조 제2항 및 학칙 제52조 제1항의 3
2.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있는 경우, 단대행정실 수합후 2019. 6. 10.(월)까지 학사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학점 : 학기당 3학점(연 6학점까지)(단, 재학중 6학점까지만 인정)
나. 이수구분 : 일반선택
다. 성적구분 : Pass과목으로 인정
라. 학기구분 : 2019-1학기 성적으로 인정
마. 제출서류 :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서(붙임2)와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
바. 세부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