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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등록인
한문학과
글번호
63948
작성일
2019-05-27
조회
133

1. 관 련 
   가. 병역법 제72조
   나. 고등교육법 제23조 및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다. 학칙 제48조 제2항 및 학칙 제52조 제1항의 3

2.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있는 경우, 단대행정실 수합후 2019. 6. 10.(월)까지 학사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학점 : 학기당 3학점(연 6학점까지)(단, 재학중 6학점까지만 인정)
   나. 이수구분 : 일반선택
   다. 성적구분 : Pass과목으로 인정
   라. 학기구분 : 2019-1학기 성적으로 인정
   마. 제출서류 :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신청서(붙임2)와 군교육훈련 학점인정서
   바. 세부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서 양식.hwp
 2019-1학기 군교육훈련 학점인정 신청 안내문 1부.hwp